[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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