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이웃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결국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오랜 시간 이웃 주민으로 지내온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12일 김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옆집에 살던 피해자 A씨(62·여)의 집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전 김씨는 A씨가 아파트 반장 B씨와 함께 복도에 서 있자 "왜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느냐"며 소리치며 B씨에게 폭행도 행사했다.

김씨는 B씨를 폭행할 당시 A씨가 자신을 대하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 겁을 줘서 사과를 받아낼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 옆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A씨의 집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자 허락 없이 들어가 "함께 술이나 마시자"고 말했다가 A씨가 놀라 자리를 피하려 하자 격분해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김씨는 평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