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미인증 마스크 거짓으로 올려 1900만원 부당 이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가짜 KF94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사기·약사법 위반)로 마스크 판매업자 A(53)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과 3월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마스크 6060장을 KF94 마스크로 속이고 공공기관과 개별 판매자에게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900만원가량 부당 이익을 챙겼다.

추가로 가짜 KF 마스크 6000여장을 납품했지만, 대금 2200여만원은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조년월과 제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이 없는 포장지를 사용해 마스크를 1만6000여장 판매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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