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지역신문 디지털저널리즘 역량을 강화하고자, 422억원을 들여인프라를 지원한다.

지역 현안 공동 기획취재와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고,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6기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내놓았다.

지역신문 디지털저널리즘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지역 여론 활성화 지원,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지역 공익 활동 증진 등 4대 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2020년 96억 5000만원, 2021년 163억원, 2022년 163억원 등 3년간 42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 현안에 관한 사별·연합 기획취재와 신문사 간 공동 기획취재를 지원한다.

또 지역신문 산업 실태조사와 기금사업 평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 언론인의 연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도와 만평, 사진, 삽화 등 독자친화형 뉴스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고, 지역민 권익 보호와 독자 민원 해결을 위한 지역신문 학술대회와 지역신문 모니터링, 민원조사관(옴부즈맨) 운영도 돕는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이 디지털저널리즘 역량을 확보하도록 뉴스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기사의 PDF 전환, 디지털 장비 임대,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도 지원한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저널리즘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시민단체,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돕기로 했다.

지역신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인지도를 높이도록, 공공도서관과 소외계층의 지역신문 구독, 섬이나 산간벽지로의 신문 우송비, 공익광고, 홍보캠페인을 지원하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역신문을 수업교재로 활용한다. 

시민·학생 기자단 운영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특히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구체화하는 법령 개정도 한다.

한편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신문사 지원을 위해, 인쇄·방송매체 공익광고 사업비를 올해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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