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확인방법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품원)은 23일 온라인이나 배달애플리케이션등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몰과 케이블TV 홈쇼핑, 배달앱 등 통신 판매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온라인·배달앱 화면에서의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온라인과 배달앱 등으로 식품이나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와 배송 수령 시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농품원은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1588-8112)나 온라인(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며,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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