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자회견서 "정부여당 합의 예산안 내용봐야 예산심사 가능"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여당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개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할 자료를 갖추어 국회예결위원장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측의 예산안 처리 방향을 보고할 것은 요구했다"며 "오후 4시까지 구윤철 기재부2차관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후 12시22분경 구윤철 기재부2차관이 갑자기 전화로 현재 보고자료 작성이 미흡해 금일 중으로는 보고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 22일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독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예결위원장에게 정부와 여당 측에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내용의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이 예산안과 함께 답변을 갖추어 달라고 요구한 예산총액 규모 및 지원금 지급대상 등 22개의 공개 질의사항은 ▲수정된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여부와 재원조달 방법 ▲국채 발행시 국채발행 총액과 기부금 총액 ▲정부가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 이유 ▲재난지원금의 일회성 여부 ▲상위 30%에게도 소비촉진, 소득보전 효과 있을지 여부 ▲기부금 세액공제시 필요한 세법개정 ▲세법개정의 개정 관련내용 ▲기부금 환급 방식(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공제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인데 환급은 개인별로 진행되는지 ▲가구원 중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하는지 ▲상위 30%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의 환급 방식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사람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환급은 연말정산에서 현금 환급인지 ▲기부금을 직접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의 개정 여부 ▲전 국민의 몇%가 기부할지 예상 근거 및 타국 사례 ▲예상대로 기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 보충 방법 ▲기부권고대상이 상위 30%인지 전 국민인지 ▲기부를 위한 행정절차 방식 ▲기부의사 결정 표시를 위한 시한이 정해져 있는지 ▲일부 기부가 가능한지 ▲국민기부를 위한 세입처리 근거법 개정 여부 등 22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보고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며 "하루 빨리 정부와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의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재정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예산심사를 대충 해서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추경하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층의 재난지원금 기부' 형식으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자고 제안하는 정부여당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동의는 못하지만 예산을 드러누워서 막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제출은 해달라"며 "여당이 수가 많은데 제가 동의 안 한다고 통과가 안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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