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 않거나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

기재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런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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