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도기간 종료…위반시 행정처분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가 24일 밝혔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더 안심하고 달걀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용란선별포장장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장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선별포장 설비 설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점을 고려,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현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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