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26일 어선 화재 피해를 줄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선박 중 조업 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 어선 2700척에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 어선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도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화재 초기에 이를 인지할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선박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 장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 구역 등에 설치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신청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설치한 후에도, 꾸준히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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