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접수된 건이 3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이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8개월여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347건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2739건이으로, 당사자 합의 등으로 진정을 취하한 사건이 1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 등을 포함한 개선 지도 495건으로 뒤를 이었다.

형사 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0.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사건 등으로 분류돼 행정 종결 처리됐다.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1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인사 912건, 따돌림·험담 456건, 업무 미부여 115건, 강요 113건, 차별 78건, 폭행 75건, 감시 42건, 사적 용무 지시 29건 순이었다. 한 사건이 여러 유형의 괴롭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제조업 607건이 가장 많았고 경비·청소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492건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72건도 많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1923건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대표 번호로 통합했다. 피해자가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안내에 따라 권역별 상담센터에 연결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