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공익형 직불제'가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6월 두 달 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제도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농업소득보전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27일 이렇게 밝혔다.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지 면적 5000㎡(1500평)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준다.

직불금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각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오는 7∼10월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한 농가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를 각각 감액한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는 12만 8000개 농가에 820억여원의 농업직불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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