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로 완화
   
▲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내역/사진=LH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호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맡았으나 지난해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으나, 이번은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0억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내달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자격 완화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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