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외 금융거래 시장에서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LEI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금융거래 시장에서 LEI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기업 해외지사를 대상으로 LEI와 관련된 홍보 활동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를 지칭한다.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부터 글로벌 LEI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합의해 도입됐다. 거래정보저장소(TR)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는 TR 보고 시에 LEI를 활용해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LEI에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을 비롯해 해외 9개 국가(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싱가포르·필리핀·홍콩)에 대해 LEI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5년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2017년 10월에는 정식 지역운영기구(LOU)로 인증 받았다. 이후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 수수료는 건별 연간 10만원, LEI 유지 수수료는 연간 7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LEI 수수료 감면 특례가 시행된다. 특히 기업 부담을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법인(펀드 포함)이 발급받은 총 1344개의 LEI 중 67.3%인 792개를 예탁결제원이 발급·관리 중이다. 예탁결제원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을 고려해 해외 예탁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LE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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