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대책 관련 수산업계 3차 지원책 발표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수산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수산업계와의 영상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3차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4~12월 상환일이 돌아오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 4~6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11개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도 3개월 간 유예한다.

또 3억원 이상 어업경영자금 대출자에게는 재대출 제한을 한시 면제하고, 영세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어업경영자금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인력난을 겪는 어업인들에게는 대체 인력 확보 비용(1일 최대 8만원, 연간 최장 30일)을 지원하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년 미만 단기 근무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5월 4일부터 6개 온라인 몰에서 수산물 할인행사와 수산 창업기업의 배송할인 행사를, 같은 달 7일부터는 대형마트에서 활어회 할인행사 등을 연다.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물량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장에서 소비하는 '수산물 급식 챌린지'도 추진키로 했다.

수산물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컨설팅 및 마케팅 비용도 지원하며, 5~8월 온라인 수출전시관을 운영함과 더불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해외 7개국 무역지원센터 10곳을 통해 통관을 지원하고 바이어와 연결해주는 등 활동도 한다.

중장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수요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대형마트 상생 할인행사, 팝업스토어, 드라이브스루 매장 확대를 추진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제와 행사가 열릴 경우 홍보 이벤트를 통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온라인 배송과 수출용 포장식품 개발 등 비대면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소비유통 변화에 따라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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