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간사 회동 통해 추경안 최단 시간내 처리 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산은법 개정안, 국가보증 동의안 등 처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오는 2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갖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추경안 관련 13개 상임위도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예정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회동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기간산업 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처리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방위나 여가위 등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다음달 6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갖고 법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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