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야영장 규제완화, 한옥체험 안전.위생관리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등급 평가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호텔업 등급 평가를 유예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을 하는 등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문체부는 또 시행령 개정으로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호텔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 편의와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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