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으로 R&D기업 지원...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절반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연구개발(R&D)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이행보증보험 수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가 지원 중인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통상 1년 정도의 과제수행기간 내에 목표한 기술개발을 마치는 R&D 지원사업으로, 수행기간 내에 연구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이나 인력활용이 어려워 수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전체의 68.8%인 104개사가 응답, 이 중 81%가 매출 및 생산감소와 일정지연, 연구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경기도는 과제수행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도 도비로 50%를 지원키로 하고, 수요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일반적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같은 일시적 경영애로 발생 시, 가정 먼저 R&D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도에서 먼저 '적극 행정'으로 R&D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