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고양 등 접경지 6개 시 양돈 농가 '차량 진입 금지'
   
▲ 가축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ASF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6∼10월은 영농활동이 증가하고 야생멧돼지 활동과 출몰이 빈번한 시기여서, 경기도는 한달 앞선 내달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멧돼지를 통해 ASF가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우선 작년부터 운영 중인 'ASF 방역대책본부'를 계속 가동하고 24시간 상황반을 편성, 신고 접수 및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ASF 발병 위험이 높은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경기북부 6개 시에 있는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또 대한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쥐 잡기, 해충 작업 등으로 매개체를 통한 ASF 전파를 막는다.

경기도내에는 거점소독시설 28곳과 농가초소 162개를 운영하고,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10㎞ 이내 양돈 농가는 이동제한 등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파주, 연천, 김포 등 ASF가 과거 발병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 재발을 막고 한강 이북지역의 돼지 반·출입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특별방역 대책 추진으로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사육 돼지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농장 내 출입 차량 통제, 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살포, 생석회 살포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F는 돼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가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모두 9건의 ASF가 발생, 207개 농가의 돼지 32만 502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작년 10월 3일부터 파주, 연천, 포천에 모두 326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는 더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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