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원 14.3조원, 국채 발행으로 3.4조원 조달...기부금 특별법도
   
▲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대한 대책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에 2차 추경안이 처리된 것으로, 한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의 피해가 있었던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특히 정부는 이미 3차 추경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모두 2171만 가구가 지급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를 위한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 2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을 포함, 총 14조 3000억원 규모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당초 정부안보다 4조 6000억원 늘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을 국채 발행 3조 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 200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조 6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을 세출조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채 발행 증가를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000억원 늘리고 국채 발행금액을 그만큼 줄였다.

한편 국회는 추경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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