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인터넷전문은행법·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등도 의결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n번방 방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과 같은 민생법안도 일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 만이다.

당초 국회는 29일 늦은 밤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30일 오전 0시50분께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 국호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이며 한 해에 추경을 두 차례 이상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천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을 증액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하며, 나머지는 다음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다.

다만 정부는 신청자가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 원, 지방비 2조1000억 원 등 9조7000억 원으로 잡고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하면서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 확대 지급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이 늘었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합의를 통해 주가 재원 4조6000억 원을 국채 발행 3조4000억 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 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나아가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극처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밖에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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