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차원, 기간산업 지원 산은법 개정안 의결
5년 한시 운영...고용유지·이익공유·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
   
▲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늦은 밤 본회의를 열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202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산은법과 지난 본회의 당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핳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 채권(원리금)은 국가가 보증한다.

안정기금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다만 지원 요건은 고용유지와 경영 성과에 대한 이익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다. 

대신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산은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을 수정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국유화 논란과 경영권 간섭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산은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개정안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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