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면적직불금 각 읍면동서 6월말까지 신청접수
   
▲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들을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일률적으로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며, 상황반을 통해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지역 농협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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