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이 부모의 사기 혐의로 인한 실형 확정에 공식 사과했다. 사건이 처음 알려져 연예계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후 1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활동을 모두 중단했던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라며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라며 부모의 잘못에 대해 자신도 함께 반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라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알리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 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빚투' 폭로가 있은 후 논란이 커지자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었던 신 씨 부부는 2019년 4월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 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긴 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아버지는 징역 3년, 어머니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4월 24일 항소심 판결 후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상고를 하지 않아 5월 1일 형이 확정됐다.

마이크로닷은 '도시어부'에 고정 출연하는 등 각종 방송 출연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중 부모의 빚투가 터지며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해왔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부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마이크로닷 SNS 사과글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신재호)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신재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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