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제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들이 무려 1200개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안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는 법안들도 존재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 법안 통과까지는 또 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안 등의 법안 통과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들은 오래 전부터 자본시장의 ‘숙원과제’로 손꼽히던 것들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약 1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1177건, 정부 법안이 33건 등이다. 이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된다.

   
▲ 사진=연합뉴스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특히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금융투자 전문 프로그램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출연해 투자 조언을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현재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 일자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해 주총을 분산시키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주권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 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주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총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 운용규제 일원화를 골자로 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안'과 '증권거래세 폐지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의 법안도 20대 국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현재로써는 통과 가능성이 난망한 형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률들 가운데서는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만한 법안들이 많다”면서 “이달 중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가 열렸을 때까지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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