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9개사의 수입 바나나 21건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 판명돼 회수·압류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 바나나 자료사진/사진=뉴시스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진원무역이 3건, 신세계 푸드가 1건 등 4건으로 회수량은 76만톤, 압류량은 68만톤이다.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검출됐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검출됐다.

이번에 수입산 바나나에서 검출된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에서 유럽 수준인 0.02mg/kg으로 강화했다.

식약처는 진원무역과 신세계푸드가 각각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공급해왔다는 점에서 ‘농약 바나나’가 대형마트에 공급될 것으로 의심하고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중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기준치를 넘어선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가 이마트 (209,000원 3,000 +1.46%)에서 판매된데 따른 추가 조사 결과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있는 바나나 2405kg을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며 압류했다.

해당 바나나는 신세계푸드가 수입한 제품으로 일부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농약 바나나’ 모두 수입단계에서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는 점에서 식약처의 부실 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 관계자는 “잔류농약 기준을 강화한 시점 전후로 수입된 바나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