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 이준석 선장/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또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당연하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나머지 사람들도 중형이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