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 우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오는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추산된다. 전체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된다.

행안부는 "현 급료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는데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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