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3일 '성 비위 교사 언론 보도 대한 입장' 발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직위가 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 '성 비위 초등교사 언론 보도에 대한 울산교육청 입장'을 내고 "해당 교사가 사건이 불거진 이튿날(4월28일)에도 SNS에서 학급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례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해당 교사가) 다른 학년 체육교사로 배정되고 현재 병가를 사용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건 인지 즉시 학급 담임을 교체했고,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이달 1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어 "사건 이후 노옥희 교육감이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고, 6일에는 2차 토론회에서 교직원 예방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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