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언쟁 도중 우발적 범행 소견…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식당 주인이 고기를 구워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업주를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남창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3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전 10시경 창원시 의창구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이웃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사고 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고기를 구워주지 않아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주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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