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에는 박원순 시장 비서실 직원이 동료 여직원 성폭행
   
▲ 서울특별시 로고./사진=서울특별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 본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달 24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여성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자진해 알려옴에 따라 사건 당일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4·15 총선 하루 전날 해당 직원은 여직원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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