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최근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업계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권력형 비리의 측면이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무고한 업체들까지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넘기면 공모펀드처럼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미 작년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시점부터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규제안에 따라 당국은 우선 내부통제와 외부감시 시스템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운용사 특성에 맞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강제된다.

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에도 운용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되며, 펀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도 부여해 문제 발견 시 자산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금융당국에 보고된다.

펀드 간 거래에도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일명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규제안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내놓은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정반대편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당국은 원래 ‘인가제’였던 전문 사모 운용사 허가를 ‘등록제’로 바꾸며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바 있다. 그러면서 펀드의 운용과 판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었다. 판매 규정에서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거나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식이었다.

5년 만에 180도 달라진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는 당황한 눈치다. 이른바 ‘라임사태’의 나비효과로 무고한 회사들까지 규제망 안에 포섭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잖이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험부담이 대폭 커진 판매사 입장에선 사모펀드 판매를 축소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는 라임사태 때문에 무고한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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