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세차량에 탔던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향해 흉기를 소지한채 접근해 난동을 부렸던 50대 남성 A씨(51)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으로 선거운동을 갖던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 3명에 의해 바로 제지됐다.

5일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하루 뒤인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오세훈 후보의 유세가) 내 수면에 방해되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