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명 우한폐렴,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창궐과 관련해 정부는 3월 22일부터 한달 넘게 진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5일 부로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대응체계를 6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준칙을 특징으로 한다.

우선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집단방역 5대 수칙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 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가 꼽힌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개인방역 5대 수칙으로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팔 간격의 거리 두기 ▲30초동안 손을 씻고 기침날 경우 옷 소매로 ▲매일 2번 이상 거주공간을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공통적인 보조수칙으로는 사무실·대중교통·음식점·쇼핑시설·종교시설 등에 해당하는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참석하지 않고 ▲임산부·65세 이상·만성질환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기 ▲입장·방문·참석시 증상여부(발열체크·호흡기증상 등)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또한 추가적인 보조수칙으로 ▲시설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다른 참석자와 최소 1m,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창 구호 등)나 신체접촉(포옹 악수 등) 및 대면접촉을 자제한다.

이외에도 시식이나 화장품 샘플 테스트코너 운영도 중단이 권장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량이 혼잡하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는 등 기존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새로운 코로나 방역지침은…집단감염에 초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