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檢은 사형 구형했는데 이유가?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의회 의원 김형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 했다.

   
▲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사진=방송화면 캡처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 “사실과 다르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모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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