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선사 애로사항도 해소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어선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의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원양어선들이 등록한 IMO 번호를 원양어업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해, 이를 통해 원양어선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6일 이렇게 밝혔다.

또 항만국 검색을 통해 불법어업에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 선박에 대해 지금까지는 출항과 양륙 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유류 공급 등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원양선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담았다.

기존에는 원양어선이 장기간 입항해 있더라도 실시간 위치추적장치를 항상 작동하기 위해 선박에 전원을 계속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주일 이상 장기 입항 시에는 보고 후 위치추적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

어획물을 내린 후 보고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늘렸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양어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법어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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