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동일 10만원씩 행정복지센터서 선불카드로 충전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급 대상은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명에 이른다며, 6일 이렇게 밝혔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혼인관계증명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외국인 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바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각 시군이 별도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는 카드에 경기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8월 31일까지)과 조건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애초 경기도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 당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주민단체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의 권고에 따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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