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소된 결혼식이나 돌잔치 위약금 분쟁에 대해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3월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접수한 법률상담 문의는 모두 107건으로, 예식장 관련이 54건, 돌잔치 관련은 39건이었다.

이 중 조정 신청이 들어온 56건에 대해 중재에 나선 결과, 35건(62.5%)이 합의됐다.

예식장 관련 상담 29건 중에서 양쪽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가 19건, 조정이 설립하지 않은 경우가 8건, 기타(신청 취하, 신청인 연락 두절 등) 2건이다.

돌잔치 관련해서는 27건 중 16건이 합의로 종결됐고, 6건은 조정에 실패했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연재난과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종별 약관 등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번 분쟁 조정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해결기준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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