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수택 등 수도권 1894가구·대전상서 등 지방권 776가구 등 총 2670가구 공급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6개 단지 총 2670가구에 대해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의 구리수택지구 등 3곳 1894가구와 지방권의 대전상서지구 등 3곳 776가구로 총 6곳 2670가구가 대상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구리수택(394가구)은 지하철 8호선 토평역(2023년 개통 예정)과 인접 및 30분 이내 서울권 접근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하고, 단지 근처에 다수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대전상서(296가구)는 대덕 제3‧4일반 산업단지 및 대덕 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한편 올해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다.

또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1~3인이하 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올해 3월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돼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행복주택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활용하면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8월 중 당첨자 발표 예정이다.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다만 방문고객 분산을 위해 청약접수기간을 12일로 늘렸으며,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 및 손소독제 비치, 거리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1.9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위례·서울 양원 등 1753가구),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고양삼송·동대구벤처 등 4997가구) 등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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