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속 연장 불허 재판부 "14일, 추가 구속 가능 사유 고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이자 경제공동체로 꼽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지 200일 만에 풀려난다.

총 14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추가 영장 발부를 않기로 한 사유를 밝혔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좌)미디어펜,(우)연합뉴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기일에 정 교수, 정 교수 측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교수가 향후 증거인멸 혹은 도주시도를 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 결정에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사모펀드 비리 및 자녀 입시 부정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1일 0시 이후 풀려나게 될 정 교수가 관련 증인들에게 접근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하지 않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