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 광고로 관리 당국 속인 기업으로 당사 매도"
   
▲ 생리대 '나트라케어'./사진=바디와이즈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생리대 '나트라케어'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바디와이즈아시아는 '나트라케어가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바디와이즈아시아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당사를 허위 광고를 해 관리당국을 속인 기업으로 매도하는 등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그에 상응한 법적 대응을 제기해 부당한 처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나트라케어가 2006년 한국에 최초 품목신고 당시 기준은 ‘원재료의 대표되는 성질을 기재 및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며 “당사는 그에 맞춰 품목신고 접수를 했고 당국은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2016년 조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당사가 영국 바디와이즈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총 9개 품목으로, 2016년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한 결과 전분성분이 검출됐다고 나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 수입,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은 식약처 품목신고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며 “제품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국내 및 글로벌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의료용 레벨 접착제로 안전성, 유해성 우려가 없는 안전한 원료”라고 강조했다.

‘11년 이상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한국 론칭 초기 일부 기간 제품 상세 페이지에 식물성분 접착제라고 명기돼 있었다”면서 “식물성분접착제에도 화학성분이 포함돼 있어 해당 문구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오래 전 해당 부분을 삭제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업체들은 특별한 독점 기업만이 공급할 수 있는 소재를 제외하고 복수의 원재료 공급사를 두고 있다”며 “공급업체가 복수일 경우 식약처에 전화를 문의했는데 ‘복수 제조원이 신고된 사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