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차로 공개모집한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기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며, 10일 이렇게 밝혔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1년간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30~60%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의 지원을 받는데, 2019년 이후 인증 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추가 지원 요건이 충족되고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및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10~30% 차등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기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되고, 경기도는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해 7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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