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6개 클럽·논현동 수면방 출입자 '감염검사·대인접촉 금지' 명령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인 셈이다.

또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최근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경기도는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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