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여객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비견할 수 있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 개정안들이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 기존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 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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