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낼 것과 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주문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외래 및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4월8일 문 대통령이 주재해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으로 4월~7월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상향 조정됐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된 것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의 무급휴직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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