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판결에 불복, 상고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가수 정준영(31) 측 법률대리인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정준영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멤버 오빠 권 모 씨 역시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훈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 사진=더팩트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승리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 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 2016년 3월 최종훈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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