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등에 청약할 때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허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공급원칙은 기존처럼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이다.

법안은 내년 3월 이전에 시행 예정이며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민주택은 기존 13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1순위 2순차→2순위)로 대폭 줄어든다. 민영주택도 기존 3~5단계였던 것을 2~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주자 선정절차 간소화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순위 청약자의 청약기회가 넓어지고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은 제한·완화해 청약예·부금의 규모변경 및 청약제한 기간을 폐지, 즉시 청약규모 변경을 허용하고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하도록 바뀐다.

가점제도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고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제(최대 32점)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하도록 변경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도 완화,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와 공시가격 7000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면적기준은 유지하고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3000만원·비수도권은 8000만원으로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지자체의 자율운영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 청약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가 간소화돼 시장여건 및 수요자 개인의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국민편의 향상은 물론 사업주체의 비용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