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상향 조정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12만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KT는 지난 23일 이통사 중 처음으로 갤럭시노트4에 대한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렸다고 공시했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KT 가입자의 경우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원금의 15% 이내인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61만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갤럭시노트4에 대한 지원금을 28만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월 12만400원 요금제를 사용했을 경우다. SK텔레콤도 비슷하다. 갤럭시노트4에 대한 지원긍을 22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렸지만 이것 역시 월 10만원 요금제를 사용했을 시에만 해당된다.

단통법 시행 전 유통점들은 이통사 정책에 따라 단말 구매 시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6~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3개월 이상을 책정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이후 휴대폰 보조 금을 상향 조정한 대가로 부담이 큰 통신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단 휴대폰을 구입하고 6개월만 약정 요금제를 사용한 후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사용하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60만원이 넘는 셈이다.

이처럼 핸드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처음 상향 조정된 지원금을 받고 이후 과도한 통신요금을 지불 하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