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정보만 대상…"개인 간 사적 대화 포함 안해"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해 피해 최소화해야" 인터넷 업계 협조 당부
   
▲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15일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의무 강화법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통위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 산업규제 법령 추진과 관련해 제기한 사적 검열 우려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술 관리적 조치들은 1년 뒤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업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n번방 방지법'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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