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주택개량(집수리)사업 지원대상자가 3만명 늘고 지원액도 많아진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 등을 확정했다.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개별 운영 중인 자가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사진출처=뉴시스

단 산업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내용 중 주택개량과 무관한 신재생에너지 등은 별도 시행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은 현행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저소득층 3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4인가구 약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된 데에 따른 결과다.

지원액도 현행 '지원상한액 220만원, 3년에 1회'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주택 노후도 등 개별실태에 따라 '지원상한액 950만원, 3년 또는 5년 또는 7년에 1회'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중·대보수 지원금액과 별도로 편의시설 지원(380만원)을 추가 실시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상의 결함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그간 여러 부처에서 비슷하게 지원되던 유사 집수리 지원사업을 단일화해 중복·비효율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부처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복지효과를 더 높이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