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보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으로 집계되며 매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거래 대부분은 코스닥시장(92건)에서 나타났으며 코스피는 16건, 기타 12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이용이 57건(47.5%)로 나타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부정거래(23.3%), 시세조종(16.7%), 기타(10.0%), 보고의무위반(2.5%) 등이다.

   
▲ 한국거래소 부산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유형의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47.4% 늘어나 대폭 증가했고, 시세조종이 9.1% 늘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사건은14.9% 줄었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53건에서 2018년 60건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13.2% 늘어났다.

거래소는 "지난해 심리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다층적인 양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심리결과 내부자 관여 혐의사건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되는 등 내부자 관여 양상이 더욱 복잡화·지능화됐다는 평가다.

2019년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해 연이은 오름세를 보였다.

거래소 측은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으며 복합혐의 사건(60건) 중 48건이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사건으로 내부자가 관여 비중이 과다(80%)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집중(77%)됐으며, 이는 지속해서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대상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 및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25%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기업은 45건(44%)으로 대상기업이 반복성을 보였다.

거래소는 향후 심리 업무 추진 방향에 관해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자본 인수·합병(M&A)를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종 불공정거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심리모델 정비와 심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심리 인프라 개선을 계획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